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한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3)씨가 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조씨는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옥 김규동 이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로 조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억4,7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육제도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원 직위를 돈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웅동중, 나아가 다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던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주고 총 1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방해, 배임수재)를 포함, 총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로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두 차례 위장 소송을 제기, 학교법인에 1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웅동학원의 채무를 피하게 한 혐의(배임, 강제집행면탈)도 포함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이 중 채용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무국장은 교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배임수재)거나 “소송으로 웅동학원이 현실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다”(위장 소송 관련 배임)는 등의 논리였다.
하지만 2심은 이들 배임 등 상당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검찰이 항소심에서 교원 채용 관련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채용 관련 금원 취득)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특히 재판부는 1심이 "증거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은 배임 행위와 관련, "(조씨는) 웅동학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했고 법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렸다"고 못박았다. 허위서류를 통한 조씨의 위장 소송 제기, 웅동학원 부동산의 가압류 처분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방기 등으로 결국 웅동학원에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려 했다고 판단, '업무상배임미수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조씨는 채용비리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관여했던 인물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 수사팀을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범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