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신흥동과 율목동 경계에 높이가 100m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개발하는 사업을 놓고 인천시와 중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중구가 사업지 인근 주택의 일조권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밀어붙인다고 밝히고 있고, 중구는 인천시와 사업주체 간 협의 내용을 근거로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25일 인천시와 중구에 따르면 신흥동 지역주택조합은 2024년까지 신흥동1가 11-4 일대 1만683㎡ 땅에 29층짜리 아파트 3개 동과 22층짜리 오피스텔 2개 동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구는 이 사업계획을 2019년 접수했고, 인천시는 이듬해 4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 공람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 관계 기관 협의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혜택이다. 당시 도시건축공동위는 사업 대상지 위쪽에 있는 율목도서관에서 인천항을 바라보는 경관 확보와 높이 계획 하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문결과를 내놨다. 사업지 인근 지역의 일조권, 조망권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이에 중구는 지난해 9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그 다음달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았다. 올해 4월 건축 심의도 거치는 등 순항하는 듯하던 사업에 인천시가 제동을 걸었다. "중구가 도시건축위 자문의견 반영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게 이유다. 시 관계자는 "반영돼야 하는 자문의견을 미수용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조합 측에서 일조권 피해와 관련해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하고, 인천시와도 의견 조율이 됐다고 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조권 검토 대상이 아니던 송림초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 손을 법원이 들어주면서 중단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