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폐쇄 부당" vs 성북구청 "법질서 정면 도전"

입력
2021.08.25 15:20
법원, 폐쇄명령 집행정지 사건 공방

교회 폐쇄 명령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랑제일교회가 법정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사례가 없다"며 시설폐쇄처분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 성북구청은 "여러 차례 대면 예배를 연 교회의 행위는 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25일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구청은 이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지만 교회가 대면 예배를 멈추지 않자, 지난 19일 시설폐쇄명령을 내렸다. 지난 22일에는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겨 예배를 강행했다.

교회 측은 이날 재판에서 최근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었는데도 예배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실제 참여 인원은 차이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교회 측 대리인은 "교회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왔고 예배 중 감염된 사례도 없다"며 "시설폐쇄가 기본권 침해이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본안 소송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교회 측은 특히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교회 예배만 비대면으로 전환한 것은 모순된다고 밝혔다. 교회 측 대리인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인원 제한이 없고 발열 확인과 QR코드 등록만으로 출입이 가능하다"며 "백화점·마트와 달리 교회는 공공복리를 해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성북구청 측은 교회에 대해 적절히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측 대리인은 "두 차례 운영중단 명령에도 교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재량의 여지 없이 시설폐쇄 처분을 했다"며 "연속적인 대면 예배는 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방역지침의 전면 거부"라고 반박했다. 구청은 또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다고 해도 만약 감염돼서 확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폐쇄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교회 측 요구에 대해서는 "성북구는 서울시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한 지침을 그대로 이행하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침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6일까지 양측 서면을 받아 심리할 예정이다.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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