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넘는 서울 고가 빌딩, 보유세율은 아파트의 1/8"

입력
2021.08.25 15:45
경실련·심상정 의원, 고가 빌딩 113개 분석
빌딩 공시가 시세반영률, 아파트에 못 미쳐
아파트 기준 보유세보다 160억 원 덜 내기도 
"빌딩 가진 재벌·대기업에 세금 과소 부과"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 원 이상 고가 상업빌딩의 공시지가가 토지 시세의 39%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상업빌딩의 과세표준액과 세율이 낮다 보니 대기업을 포함한 빌딩 소유주들이 막대한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 1,000억 원 이상 가격에 거래된 상업·업무용 빌딩 113건을 대상으로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다. 국토교통부가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113개 빌딩의 총 거래액은 34조6,191억 원인 반면, 이들 빌딩의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시가표준액)은 16조2,263억 원으로 거래가의 47%에 그쳤다. 이런 시세반영률은 2017년 51%에서 올해 44%로 갈수록 떨어졌다. 이 기간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69~7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공시지가만 따로 떼어보면 시세반영률은 더욱 떨어졌다. 113개 빌딩의 토지시세는 29조9,854억 원, 공시지가는 11조5,927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9%에 불과했다. 이 또한 2017년 43%에서 올해 36%로 하향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2017년 62%·2021년 70%)과 크게 달라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과 심 의원은 상업빌딩이 세금상 특혜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113개 빌딩에 올해 세율을 적용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면 총 765억 원으로, 이들 빌딩의 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0.22%에 불과하다. 만약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70%)과 종부세율(1주택자 기준 3%)을 이들 빌딩에 적용하면 보유세는 5,858억 원으로 8배가량 늘어난다.

113개 빌딩의 개별 보유세를 추정해 아파트 세율 기준 보유세액과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가 큰 곳은 중구 서울스퀘어(160억 원)였고 △중구 그랜드센트럴(127억 원) △영등포구 파크원타워2(125억 원)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118억 원) △종로구 더케이트윈타워(116억 원) 순이었다. 현재 건물은 없지만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의 경우, 거래가 이뤄진 2014년 이후 8년간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가 2,000억 원으로 아파트 기준 보유세(1조6,000억 원)의 8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된다.

경실련은 "시세의 30~40%만 반영하는 왜곡된 공시지가는 상업·업무 빌딩을 보유한 재벌 건물주에 대한 막대한 보유세 특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상업빌딩에 대한 보유세율 및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과의 세금 차별을 중단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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