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측 "예천양조, 계약 재협상 실패에 비방...주중 고소장 제출"

입력
2021.08.25 10:09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는 25일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예천양조 측에서 심각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을 하고 있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안내드린다"라고 밝혔다.

해당 입장문에서 뉴에라 측은 "예천양조 측은 의도적으로 영탁 님의 모친을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였다. 모친이 자청하여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라며 예천양조가 앞서 뉴에라와 상표권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후 영탁의 모친에게 접근해 협상 파트너로 끌어들인 뒤 이를 통해 기만 행위를 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예천양조 측이 주장 중인 상표권료 150억 원 주장과 관련해서는 "공강 협박 실행을 위한 자의적 주장"이라며 예천양조가 영탁의 모친에게 수차례 사업 참여와 보상에 대한 제안을 했고, 이후 상표권 관련 협의 중 모친이 전달한 메모를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한 150억 원 요구 프레임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뉴에라 측은 예천양조가 주장하고 있는 '돼지머리 갑질'에 관련해서도 "공갈 협박을 실행하기 위한 비방"이라고 주장했고, 영탁의 모친이 상표권을 몰래 출원 신청했다거나 영탁이 상표권 출원 신청을 했다는 등의 상표권 등록 등에 대한 예천양조 측의 주장은 허위이거나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뉴에라 측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상표권을 갈취하기 위하여 벌이고 있는 영탁과 그의 가족에 대한 모욕과 비방 행위가 방대해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이후 예천양조 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을 통한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 주중에 고소장 제출이 완료되면 안내할 것이며, 그 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만 안내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속사는 "본 사건의 본질은 영탁 님의 이미지로 급성장한 기업이 모델 계약 재협상 등에서 실패하자 영탁 측을 비방하며 영탁 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영탁 님은 본연의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좋은 음악과 건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에 보답하겠다"라고 전했다.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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