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입력
2021.08.24 15:20
"청문절차에서 소명하겠다"
복지부 "입학 취소 처분 뒤 의사면허 취소 진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결정된 데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히면서 "부산대는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앞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부총장은 부산대에서 조씨의 허위 서류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며 입학 취소를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조 전 장관도 부산대 측의 판단을 인용해 "부산대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 및 영어 성적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 처분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조 전 장관은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이 상실되므로 지난해 조씨가 취득한 의사면허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