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입학 의혹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 부산대가 24일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고려대도 조씨의 학부 입학 취소 검토에 착수했다. 고려대 역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입시 서류가 이미 폐기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려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학은 지난 11일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조씨가 2010년 고려대 학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 또는 과장이라고 판단하자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안팎에선 조씨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부산대가 이날 입학 취소 예비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신입생 모집요강' 속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조항은 고려대 입시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조씨가 지원했던 2010년 고려대 수시전형의 모집 요강을 보면 △자기소개서 등 서류 작성 시 서약(부정행위 적발 시 입학 취소 등 불이익 감수)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 △서류 위조·변조 및 대리시험 등 지원 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입학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고려대가 조씨의 입시 서류를 보존기한 만료로 모두 폐기한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조씨가 입학 당시 허위 경력을 활용했다는 물증을 직접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검찰과 법원도 고려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자료를 확보해 조씨가 허위 스펙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고려대는 지난 4월 "조씨의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검찰이 자료를 확보했다'는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부산대의 결정이 예비행정처분으로 실제 입학 취소까지는 2~3개월 더 걸릴 거란 예상에 비춰볼 때, 고려대 입학취소심의위가 다른 관련 기관들의 결정을 지켜보면서 신중한 행보를 보일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대학 측은 심의위 개최 일정, 심의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