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원노조 10명 중 9명 "파업 찬성"… 25일 집단 사표 제출

입력
2021.08.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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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물류 차질 최소화 위한 TF 가동

국내 유일의 원양 컨테이너 선사인 HMM(옛 현대상선)의 해원연합노조가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로써 HMM 선원들은 파업에 돌입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다만, 선원법상 쟁의행위가 여의치 않은 만큼 파업 대신 집단 사표를 제출할 계획이다.

HMM 해원노조는 23일 전날부터 이날 정오까지 24시간 동안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율 95.8%, 찬성률 92.2%(400명)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HMM 선원들은 장시간 소요될 파업 대신, 집단 사표 제출로 사측을 압박할 계획이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은 선박이 항해 중이거나 외국에 있을 때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선박이 부산항 등 국내 항구에 기항해야만 해당 선박 선원이 파업에 참여할 수 있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기 어렵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해원노조가 택한 방식은 집단 사표 제출이다. HMM 해원노조는 25일 회사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하고, 최근 HMM 선원을 대상으로 경력직 채용에 나선 글로벌 2위 해운사인 스위스의 MSC에 단체 지원서를 낼 예정이다. 또 부산항에 입항할 선박에 대해선 집단 하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정근 HMM 해원노조 위원장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라며 "MSC는 현재 300척에서 500척으로 선박 수를 늘릴 계획이라, HMM 선원들이 모두 이직한다고 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임금으로 선원 유입이 안 돼 인력이 부족한 탓에 기존 선원들은 6개월 승선 계약을 하고도 1년씩 배를 타고 있다"며 "게다가 추가 근로에 대한 보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선원 유입 활성화도 안 된다, 정당한 임금을 주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선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노예처럼 부려 먹다가 파업을 한다니까 한국해운 재건을 들먹이는 건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사측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한다면 대화에 응할 여지도 있다"며 "재협상을 한다면 임금 11.8% 인상, 성과급 800% 지급이라는 외부 컨설팅 결과가 토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외부 컨설팅 결과에서 임금 인상률이나 성과급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된 바는 없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HMM 해원노조가 파업 찬성을 가결하면서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책 태스크포스'를 설치, 필수업무 기능 유지와 유사시 수송 지원 방안 마련 등 수출입물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출입물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적 원양선사가 가지는 국가 경제적 의미를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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