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배려는 없다... 가해소년 낙인 방지에 기울어진 소년법

입력
2021.08.23 09:00
가해자 어떤 처벌 받았는지 피해자도 알지 못해
피해자가 피해사실 입증해야… 2차 가해 유발도
피해자에 심의 과정·처분 알리는 소년법 계류 중
"피해자 용서 유무가 소년부재판 송치 기준돼야"

편집자주

성폭행과 또래들의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16세 소녀의 이야기를 추적했습니다. 출구 없는 현실 속에서 홀로 모든 고통을 감당했던 혜린이의 비극적 삶을 통해 사이버불링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짚어봤습니다.

"엄마, 혜린(가명·16)이가 꼭 내 모습인 것 같아."

중학교 2학년인 A(14)양은 1년 넘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B(14)군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양이 현재 바라는 것은 단 하나. B군이 자신에게 했던 짓에 대해 재판부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A양의 기대는 현실 앞에선 사치였다. B군이 소년재판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학폭위에선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소년법상 보호소년에 관한 처분(선고)과 결정문은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분 사실을 부인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성폭행 피해에도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바꾸며 삶에 의지를 드러냈지만 또래 집단의 2차 가해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스스로 생을 마감한 혜린이도 마찬가지다. 당시 혜린이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가해자들이 일반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돌연 소년재판부로 송치되면서, 혜린이 부모는 가해자들이 어떤 죗값을 받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됐다.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당사자가 모든 피해 사실과 가해학생의 보호처분 결과까지 파악해야 하는 현실. 혜린이와 또 다른 혜린이들에게 닥친 현실은 이처럼 냉혹하다.


가해자 배려만 있다

소년법에선 가해자를 ‘보호소년’으로 칭하며 이들이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걸 중요시한다. 미성년자인 ‘소년’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온전한 책임능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재판 심리 및 처분 비공개 △보호소년 관련 정보 비밀 유지 의무 등이 소년법과 소년심판규칙에 명시돼 있는 것도 보호소년이 성인이 됐을 때 과거 저지른 범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소년법이 가해자를 배려하면 할수록, 가해자에게 고통받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딸의 죽음으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본 혜린이 부모는 가해자들이 언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등 기본적 정보조차 알 길이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 알아도 될 법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든 탓이다.

소년법, 이대로는 안 된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학교폭력과 같은 소년범죄로 가해학생이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해당 정보는 엄연히 ‘공적 정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호소년의 개인정보 보호에만 편중된 현행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 등 10명이 피해자가 신청하면 보호소년의 심리 과정과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선 교화 목적인 소년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피해당사자 회복에는 소홀한 현행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혜린이 부모처럼 피해당사자의 용서도 없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면 피해자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권리가 없는 소년 법정이 또 다른 2차 가해를 낳을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용서 유무'가 소년부 송치 결정의 주요 판단 근거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