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부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피소

입력
2021.08.20 21:58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자택 직원이 고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부인인 이운경 고문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고문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담은 고발장이 이달 초 접수돼 수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고발장은 이 고문이 지난 6월 19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명 이상 모여, 지인들과 함께 한 저녁 식사 자리를 주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홍 회장 부부의 자택에서 일했던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는데,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이 고문을 소환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혐의가 확정되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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