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영진 비위' 고발한 나눔의집 내부고발자 보호조치, 다수 정당"

입력
2021.08.20 18:12
권익위, 나눔의집 직원에 근무지 변경 등 보호조치
법원 "문제제기 목적은 공익 신고 맞아...보호 적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나눔의집' 운영진의 횡령 등 비위를 고발한 직원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보호조치가 대부분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20일 나눔의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지만, 주요 조치들은 적법하다고 결론내린 점을 고려하면 내용상으론 사실상 원고 패소다.

내부고발 직원들은 지난해 초 나눔의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경기도 등의 감사 결과, 나눔의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후원금 88억원 중 2억원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나눔의집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줬고, 직원들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직원들이 요청한 보호조치 중 △직원들에게 회계권한을 부여하고 △근무장소 변경 통보를 취소하며 △입소자(할머니들) 접근 제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등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이에 나눔의집은 "경기 광주시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 것일뿐 불이익 조치를 한 적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문제제기는 공익침해와 관련한 것이어서 직원들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다"며 보호조치 다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눔의집이 직원들에게 중식비를 요구한 것을 취소하라는 등 권익위 일부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익신고와 불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눔의집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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