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다음 달 10억짜리 집 사도 복비  줄어드나요?

입력
2021.08.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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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개편안 이르면 10월부터 적용
9억~12억 원 집 매매 시 가장 큰 혜택
6억~12억 원 임대차는 수수료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체계가 7년 만에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르면 10월부터 매매는 6억 원 이상 주택,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주택부터 수수료가 인하된다. 10억 원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아지고, 전세 계약 때는 8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월부터 업계와 소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여러 개편안 후보 중 최종안이다. 중개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바뀐 요율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

“인하된 중개보수 수수료는 이르면 10월께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날 대책 발표 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개정 이후 이뤄지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예정대로 개정이 10월에 이뤄진다고 가정할 때 9월에 계약서를 쓰고 11월에 잔금을 치르기로 한 경우에는 기존 수수료율로 내야 한다. 기존에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을 개정 이후인 10월에 체결한다면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얼마짜리 주택부터 인하 혜택을 받게 되나.

“매매는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 주택부터 수수료가 인하된다. 6억 원 이상 매매 중개 거래 비중이 2015년 6.3%에서 2020년 14.1%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3억 원 이상 임대차 중개 거래 비중도 11.8%에서 18.1%로 늘었다.

매매의 경우 1억 원부터 5억 원까지는 최저 상한 수수료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6억 원 주택은 기존 300만 원에서 240만 원, 8억 원 주택은 400만 원에서 320만 원, 10억 원 주택은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임대차는 1억 원 주택과 2억 원 주택 거래 시 각각 30만 원, 60만 원으로 수수료가 동일하다. 하지만 3억 원 주택은 120만 원에서 90만 원, 4억 원 주택은 160만 원에서 120만 원, 5억 원 주택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아진다.”

-가장 큰 혜택 구간은 어디인가.

“매매는 9억 원에서 12억 원 미만 구간이다. 이 구간은 기존 0.9%에서 0.5%로 가장 큰 폭으로 인하된다. 금액대로 보면 11억 원 주택의 수수료율이 가장 많이 깎인다. 기존에는 990만 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550만 원만 내면 된다. 종전보다 440만 원을 덜 내는 것이다. 반면 6억~9억 원 미만 구간은 0.5%에서 0.4%로, 15억 원 이상 구간은 0.9%에서 0.7%로 소폭 줄어든다. 임대차는 6억 원 이상부터 12억 원 미만 주택까지 ‘반값 수수료’가 적용된다. 6억 원 주택은 480만 원에서 240만 원, 11억 원 주택은 880만 원에서 440만 원으로 낮아진다.”

-중개보수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급증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 현 체계에서는 8억9,000만 원 매매 거래 시 최고 445만 원(0.5%)인 수수료가 9억 원 거래 시엔 810만 원(0.9%)으로 두 배 가까이 뛴다. 하지만 새 요율을 적용하면 356만 원(0.4%)에서 450만 원(0.5%)으로 점진적으로 오른다. 6억~9억 원 구간에서 임대차 중개수수료가 매매보다 높았던 역전 현상도 사라지게 된다. 가령 8억 원 아파트 매매 시 수수료가 400만 원(0.5%)으로, 임대차 계약 시 수수료 640만 원(0.8%)보다 적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매 수수료 320만 원(0.4%), 임대차 수수료 320만 원(0.4%)으로 같아진다.”

-중개보수를 고정 요율이 아닌 상한 요율로 정한 이유는.

“국토부는 고정 요율을 도입하면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공인중개사들이 낮은 수수료율로 서로 경쟁해야 소비자가 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고객과 수수료율을 협의하는 상한 요율로 인해 갈등이 생긴다며 고정 요율 도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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