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지난달 12일 코로나 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시행하게 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를 언급한 것은 사실상 공수표가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래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중대본은 23일부터 9월 5일까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의 식당ㆍ카페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겨진다.
오후 6시 이후 식당ㆍ카페를 이용하는 경우 코로나 19 백신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2명까지만 허용하지만, 예방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 4명까지 허용토록 변경한다.
편의점은 4단계 지역에서 오후 9시 이후, 3단계 지역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점포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실내 흡연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명만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