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인규 '논두렁 시계' 보도 개입 기사 정정하고 배상해라"

입력
2021.08.20 11:40
CBSi와 기자, 논설위원에 4000만원 배상 선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와 관련해, 언론사가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장석조)는 이인규 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인 CBSi와 이 언론사 A 논설실장 및 B 기자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고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컷뉴스는 2018년 6월 '논두렁 시계' 보도 개입 혐의를 받는 이인규 전 부장의 미국 거처가 확인돼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기사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 전 부장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돌연 출국해 도피성 출국을 했으며,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지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시계 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기 위해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과정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급했다. 같은 달 게재된 논평에는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인규 전 부장은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기자는 보도에서 언론에 정보를 흘린 주체를 국정원으로 적시했다"면서도 "이 전 부장이 의혹을 언론에 직접 흘렸다거나 국정원이 의혹을 흘리는데 협력했다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전 부장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기자는 원고가 시계 수수 의혹 보도에 관여했다고 암시하거나 검찰이 국정원 요청에 따라 시계 수수 의혹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적시했다"며 "당시 중앙수사부장 지위에 있던 원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원고의 해명을 중립적 입장에서 전달하지 않고 일부 주장만을 발췌해 독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을 키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회사와 기자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산정했다. 또 회사와 논설실장은 1,000만원을 공동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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