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초점] 악플 선처는 옛말...이젠 강경대응이 '정답'

입력
2021.08.23 09:44
악플과의 전쟁 지속, 고통받는 스타들
칼 빼든 소속사 "끝까지 책임 묻겠다"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마르면 아파 보인다고, 넉넉하게 입으면 사내 같다고, 딱 붙게 입으면 야하다고…"
소녀시대 태연 SNS

"악플도 관심"이라는 말은 이제 과거형이다. 도 넘은 악플은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게 현 좌표다. 과거 아이돌의 악플 대응이 주로 선처 위주 대응으로 진행됐다면 이젠 소속사를 중심으로 엄격한 잣대가 악플러들을 처벌한다. 달라진 분위기와 법적 처벌 기준을 짚어보자.

최근에도 연예인과 악플러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코미디언 출신 배우 맹승지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악플러가 보내온 메시지를 공개했다.

해당 악플러는 맹승지에게 "그만 좀 유별나게 해라. 짜증난다. 머리 그거 좀 기르면 되지"라면서 "지가 뭐 대단한 연예인이라고. 인기는 받고 싶고 악플은 듣기 싫냐"고 서슴없는 말을 내뱉었다.

이후 악플러는 "지금 다시 생각하니 제 좁은 맘으로 울컥하는 비뚤어진 마음에 악플을 단 점 사과드린다"고 했으나 맹승지는 "고소 진행 바로 하려 한다. 죗값 받으세요"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룹 소녀시대 태연도 악플에 대한 하소연을 전한 바 있다. 태연은 자신의 SNS를 통해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마르면 아파 보인다고, 넉넉하게 입으면 사내 같다고, 딱 붙게 입으면 야하다고, 많이 먹으면 돼지라고, 조금 먹으면 까탈스럽다고, 명품 좋아하면 된장녀라고, 보세 좋아하면 꾸밀 줄 모른다고, 어차피 욕할 사람들은 다 욕하니까 내 맘대로 사는 게 좋다"는 문구를 게시했다.

앞서 태연은 악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고 이에 대한 호소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룹 악동뮤지션의 이수현도 악플에 대한 심경을 드러냈고 많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 악플러는 이수현에게 "못생긴 아줌마 수현 잘난 척 주제에 꺼져라"고 악담을 퍼부었고 이수현은 해당 악플을 고스란히 공개, "지금 휘두르는 건 솜방망이다. 하지만 조금씩 날을 세워서 계속 휘두르다 보면 칼이 되는 건 금방"이라고 전했다.

이어 "차라리 내가 진짜로 너무 싫어서 하는 말이라면 잘 알겠다. 그냥 넘어갈 수 있다. 근데 그냥 하는 말이면 이제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기에는 당신은 너무 귀한 사람"이라며 악플러를 향해 진심 어린 충고를 곁들였다.

악플로 인한 연예인들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과거 연예인들은 악플에 대해 비교적 유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자신의 이름과 법적 공방, 혹은 고소 등이 나란히 붙는 것을 두려워한 까닭이다. 아울러 아이돌의 경우 더욱 '선처'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악플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 3사의 연예면 기사 댓글 폐지가 지난해 진행된 후 악플러들은 연예인들의 개인 SNS를 직접 찾아가 게시물의 댓글, 메시지를 보내면서 더욱 도 넘은 말을 뱉는 수순에 이르렀다.

소속사들, 입 모아 악플러 처벌 의지 피력

최근 그룹 아이즈원 출신 가수 강혜원 소속사 에잇디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단순 의견 표출을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수준의 악성 댓글, 무분별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인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강력한 법적 처벌을 진행해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위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역주행의 아이콘 브레이브걸스의 소속사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도 악의적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하여 정기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향후 어떠한 선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플레디스·큐브엔터테인먼트·판타지오·SM엔터테인먼트·빅히트 등 인기 아이돌 소속사들 대부분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들 모두 시간이 걸릴지언정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작성 후 삭제한 게시물까지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악플은 사이버 모욕죄 혹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직결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티스트가 악플로 인한 스트레스로 더 이상 활동을 못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해 보상금 액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우다빈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