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표결이 열린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고의·중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단독 처리했다. 오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