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체계가 7년 만에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이르면 10월부터 9억 원 아파트 매매 시 수수료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커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업계와 소비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여러 개편안 후보 중 최종안이다.
정부가 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6억~9억 원대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낮추면서 중개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요율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하는 한편,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해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새로운 수수료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라가고 매매 상한요율은 0.9%에서 0.7%로 낮아진다. △2억~9억 원 미만 구간의 상한요율은 0.4% △9억~12억 원 미만은 0.5% △12억~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행 요율과 비교하면 9억 원 이상 주택의 요율이 가격에 따라 0.2~0.4%포인트 줄어든다. 6억~9억 원 미만 구간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6억 원 미만은 현행 요율(0.4%)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9억 원 아파트 매매거래 시 최고 810만 원인 중개수수료가 450만 원으로 줄어든다. 12억 원 아파트는 1,080만 원에서 840만 원, 15억 원 아파트는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이 된다.
임대차 상한요율도 기존 0.8%에서 0.6%로 낮아진다. 현재 6억 원 이상에 0.8%의 요율이 적용되는데, 구간별로 0.4~0.6%로 내려간다. 3억~6억 원 구간도 0.4%에서 0.3%로 줄어든다.
정부는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가 시행되면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급증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체계에서는 8억9,000만 원 매매거래 시 최고 445만 원인 수수료가 9억 원 거래 시엔 81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뛴다. 새 요율을 적용하면 356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점진적으로 오른다. 6억~9억 원 구간에서 임대차 중개수수료가 매매보다 높았던 역전 현상도 사라지게 된다.
국토부는 수수료율 개편과 함께 중개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중개 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를 현행 개인의 경우 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은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협회 공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2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과 같은 3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성과평가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중개사가 프롭테크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특화 및 전문화 교육 도입을 검토하고, 오프라인 중개업과 프롭테크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정부의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8일 중계보수 인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서 협회장의 단식 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