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대안' 법률플랫폼 개발? 서울변회 "사건 중개 서비스 아냐"

입력
2021.08.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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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투명한 정보 제공 위한 것"
"변호사 징계 진정 1차 조사 뒤 결정"

서울변호사회(서울변회)가 로톡으로 대표되는 법률 플랫폼에 대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변회가 추진 중인 '변호사 소개 공공 플랫폼'과 관련해선 "로톡을 모방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19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 소개 플랫폼 관련 언론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협과 서울변회는 최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업체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가 접수한 징계 요청 진정 대상 변호사만 1,400명에 이른다.

서울변회는 이날 법률 플랫폼이 허용될 경우 법조계 전반이 왜곡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법률 플랫폼을 허용하면 대기업이 자본으로 법조계를 장악할 수 있다"며 "어떤 광고 시스템도 광고주들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둬놓고 회원가입을 시키고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영업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법률 플랫폼의 근본 업태는 변호사 광고가 아닌 소개 및 알선"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법률 플랫폼 확대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공 플랫폼을 선보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서울변회와 변협은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호사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김 회장은 '변호사단체에서 만드는 로톡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공공 플랫폼 도입 취지는 법조인들의 검증된 정보를 싣는 것으로, 이는 변호사단체가 아니면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명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게 공공 플랫폼의 목적이며, 사건을 중개하려는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변회에 지난달 접수된 변호사 500명에 대한 징계 진정과 관련해선 "1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진정은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들어온 것"이라며 "곧바로 징계에 들어가지 않고 1차 조사를 한 뒤 필요하면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변협 법질서위반관리센터에 들어왔다는 1,400여 명의 진정도 소명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지난 5월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소개·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총회 결의로 광고 규정의 근거가 되는 윤리장전을 개정해 플랫폼 활동을 못 하도록 못 박았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이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 신뢰 보호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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