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 수치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너무 낮은 목표라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기본법의 가장 큰 쟁점은 NDC 수치였다. 여당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2010년 대비 최소 45~50%은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대비 45%'를 2018년 기준으로 고치면 50.4% 감축해야 한다. 현실적 부담을 호소한 여당 측은 "법에는 하한선만 넣고,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화하자"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법에다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35% 이상'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 처리됐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명시해놓고, 정작 2030년에는 5억 톤에 육박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고 하는 황당한 목표를 제시했다"며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할 탄소중립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황인철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뤘고, 그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도 과감하게 하는 게 맞다"며 "지금 수준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목표 수치를 제시할 경우, 되레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성호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위원은 "최소 2018년 대비 40~45% 정도는 제시했어야 한다"며 "지금 수준으로는 탄소중립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고,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해외 자본들은 탄소배출량을 투자 기준점으로 삼기 시작했다. 한국의 목표치가 낮다면 이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