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민주당 행사서 소란 이용호... 대법 "선거운동 방해 아니라 무죄"

입력
2021.08.19 12:15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호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의 한 시장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의 기자간담회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겸 코로나19 국난극복대책위원장 신분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 전 대표 등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막는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이게 대체 뭐 하는 것인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자는데,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 맞느냐"고 고함을 질렀다.

1심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통상적 정당 활동을 구별하고 있다"며 "이 사건 행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개시일 4일 전에 민주당이 통상적 정당 활동 차원에서 민생탐방 및 지역현안에 관한 입장 표명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개최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민주당 행사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이 의원에게 선거운동 방해 혐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역시 이 의원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상적 정당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함을 치는 등 이 의원의 행위는 민주당의 선거운동이나 투표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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