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미투' 피해자, 검찰에 "피의자 살아있다면 기소했을지 밝혀달라"

입력
2021.08.19 11:55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요구 수용되면 성범죄 관점 전환 계기 될 것"

'신입 변호사 미투(Me Too·성폭력의 사회적 고발) 사건' 피해자 측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였던 로펌 대표의 극단적 선택에 따라 사건을 검찰 송치 없이 종결했는데, 검찰이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해 피해 사실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치다.

19일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날 오전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는 신청서에서 "피의자가 사망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검찰이 이 사건 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을 언급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소송법상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통상 검찰이 경찰 결정을 물리치고 피의자를 기소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인이 제기한다. 그러나 이번 신청은 고소인이 피의자 사망으로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법리적 판단을 구하려 한다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 때문에 검찰이 피해자 요청대로 불기소 이유서에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한 판단을 담을지는 미지수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성범죄 피의자가 수사 도중 사망하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의 진위를 의심받고 피해 배상을 받기도 어려운 지경에 내몰린다"며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이뤄졌을 기소 여부 판단에 대한 입장을 검찰에 묻고자 한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하겠다면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포함해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해달라"면서 "이런 요구가 수용된다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관점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받는 로펌 대표변호사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피해자 요구를 수용해 수사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된 불송치 결정문을 피해자 측에 송달했다. 피해자 측은 "불송치 결정문에 담긴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근거로 충분히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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