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김의겸 손에 달렸다... 與, 안건조정위 표결 처리 수순 돌입

입력
2021.08.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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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비판한 기자 시절과 다른 행보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범여권 인사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면서다. '캐스팅보트'를 쥔 김 의원을 포함해 수적 우위를 확보한 민주당이 표결을 시도하면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언론통제법'이라는 비판에도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해 왔다. 그가 신문기자 시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을 특종 보도함으로써 정치 권력에 맞섰던 이력을 감안하면 아이러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태 당시엔 언론인 시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렸다. 기자로서 보여준 그의 행보와 현재의 모습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 이 법안을 만들 때 피해자 구제에 분명한 초점을 맞췄는데, (벌금의 하한선인) 언론사 매출액 비율 등 몇 가지 조항에서 큰 폭으로 후퇴했다"며 "본래 입장을 최대한 지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고위공직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적용 제외, 원고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 등 야당과 언론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언론사 매출액을 반영한 손해액 산정 조항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삭제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의 숙려기간(5일)을 감안하면 19일까지는 문체위를 통과해야 한다. 김 의원이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면서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정치적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 여야 동수(각 3명)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최대 90일간 깊이 있게 심의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거대 여당과 위성정당이 손을 잡으면서 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는 또다시 무력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안건조정위 구성이 3 대 3에서 사실상 4(범여권) 대 2(야당)로 바뀌면서 의결 정족수인 3분의 2를 채웠기 때문이다.

도종환 문체위원장이 이날 오전 김 의원의 배정을 국민의힘에 통보하면서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전운이 흘렀다. 그러나 안건조정위 임시위원장을 맡은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문제 삼으며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임시위원장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회의를 속개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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