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추행 사건, 상관 2명 '비밀보장 위반' 혐의 입건

입력
2021.08.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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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해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상관 2명이 피해 신고에 대한 비밀보장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입건됐다. 앞서 14일 성폭력 가해자가 구속된 후 추가 입건자가 나오면서 이번 사건 피의자는 총 3명으로 늘었다.

해군 군사경찰은 17일 피해자와 같은 부대 소속 A 중령과 B 상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B 상사는 피해자가 5월 27일 성추행 사실을 최초로 알린 주임상사로, 피해자 요구로 가해자에게 경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유추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행위가 이후 업무배제, 괴롭힘 등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2차 가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A 중령은 지난 7일 면담한 부대장으로 피해자가 정식 신고하고 다른 부대로 전출된 이후 부대원들에게 성폭력 2차 가해 예방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도록 한 혐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입건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하면 2차 가해, 조치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한 만큼, 관련 규정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승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