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1심 판결 선고하에서 대단히 논란이 컸던 사안이고 또 지금도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며 “그렇게 오래 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 전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대검의 직무집행 정지 요청이나 전 법무부 장관의 조치, 1심 판결 선고 후 여러 가지 사정을 다 감안한 답을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결론을 완전히 낸 게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다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대검은 지난해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직무배제 대신 수사팀이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는지 진상조사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