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초점] 근거 없는 소문에 몸살 앓는 연예인의 연인들

입력
2021.08.18 08:54
얼굴부터 직업까지 모두 공개…루머에 몸살 앓는 이들

최근 비연예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로와 신상 털이 등이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와 악질적인 수법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근거 없는 '카더라' 식 소문은 피해자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킨다. 가십거리로 여겨지는 '지라시'는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배우 김용건이 13년간 만나온 여성 A씨로부터 낙태 강요 미수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파문이 일었다. 김용건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 A씨는 지난달 24일 김용건을 임신 중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서초 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A씨로 추측되는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 SNS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SNS 대화방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확산된 해당 사진은 이름부터 직업까지 신상 정보와 함께 퍼졌다.

이를 두고 A씨 측은 자신과 무관한 사진이라며 "2차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다. 애꿎은 여성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하는 범죄가 될 수 있다"면서 빠르게 진압에 나섰다. A씨의 법률대리인의 선종문 변호사도 "지라시에 나오는 A씨의 신상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A씨로 지목된 B씨는 결국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나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다. 싹 다 고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A씨를 향한 이른바 '신상 털이'는 지속되고 있다. 또 실체 없는 소문 역시 함께 유포되면서 A씨에게 2차 가해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수 출신 윤계상도 비연예인인 아내에 대한 관심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1일 윤계상은 자신의 팬카페에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 "제 아내가 될 사람은 비연예인이기에 갑작스럽게 과도한 관심에 노출되는 것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일궈온 일들은 별개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윤계상 아내의 이름이 꾸준히 온라인상에서 회자됐고 급기야 아내의 사업체, 얼굴 등이 빠르게 확산됐다. 결국 윤계상의 당부는 무색해진 상황이다.

최근 23세 연하 연인과 법적 부부가 된 박수홍은 일부 유튜버로부터 '신상 털기'를 당했다. 한 유튜버는 박수홍의 아내 신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박수홍의 과거 데이트 폭력 의혹, 현재 사업을 둘러싼 의혹 등을 주장했다. 이에 박수홍은 가족을 위해 칼을 빼들어야 했다. 박수홍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해당 유튜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수차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박수홍과 그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털이'는 보통 허위사실 유포로 직결된다. 전혀 근거가 없거나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잘못된 정보가 유포됐을 때 바로잡는 것은 더욱 어렵다. 각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됐을 뿐만 아니라 정정해 줄 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상 털이'는 엄연히 처벌 대상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했을 경우엔 죄가 더 무거워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우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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