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개편안, 국민 부담 더는 방향으로

입력
2021.08.17 04:30
27면

정부가 16일 중개수수료 개편 3개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한 지 6개월 만이다. 국토부가 국토연구원 등에 용역을 발주해 마련한 방안은 권익위 권고안과 달리, 고정요율 대신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협의)요율을 정하고, 고가주택에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한 게 특징이다. 대신 전반적으로는 급등한 집값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낮춤으로써 소비자 불만을 완화하는 방향이다.

현행 수수료율은 6억 원까지 0.4%, 6억 원 초과 9억 원까지 0.5%, 9억 원 초과 0.9%다. 이에 비해 1안은 거래금액 구간을 12억 원 이하와 초과로 나눠 각각 0.4%와 0.7%를 상한요율로 정했다. 3안은 6억 원 이하엔 0.4%, 6억 원 초과부터 12억 원까지는 0.5%, 12억 원 초과는 0.7%를 제시했다. 이에 비해 중간안인 2안은 9억 원까지는 0.4%, 9억 원 초과부터 12억 원까지는 0.5%, 12억 원 초과부터 15억 원까지는 0.6%, 15억 원 초과는 0.7%의 상한요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임대차 수수료도 중간안인 2안을 기준으로 9억 원까지는 0.3%, 9억 원 초과 12억 원까지는 0.4%, 12억 원 초과 15억 원까지는 0.5%, 15억 원 초과는 0.6%로 각각 조정됐다.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향후 쟁점은 거래가 가장 많은 6억 원 초과~9억 원과, 집값 앙등 부담이 큰 12억 원 초과~15억 원에 대해 어떤 인하안을 적용할지를 두고 형성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 이달 중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요율이 낮을수록 좋은 소비자 측과 달리, 중개사들로서는 수도권과 지방 등 사업장소에 따라 이해가 크게 갈릴 수 있다. 그렇다고 시간을 끌면 안 된다. 양도세 감면과 함께 중개수수료 역시 거래활성화의 주요 변수인 만큼, 가을 이사철 전에 개편안을 확정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