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 선거 감시 시민단체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13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5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모금한 돈이 기부금이 아닌 시민의 눈 가입비나 회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집한 사실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기부금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12월 불특정 다수의 비회원으로부터 2억6,631만 원의 기부금을 신고 없이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검찰은 2019년 5월 이 사건을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김씨는 '시민의 눈'을 실질적으로 이끈 대표 제안자로,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사무총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