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을 위반해 4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한 아이엠(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와 시설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염병예방법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선교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선교사 등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시기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진 기간에는 예배실 좌석 수의 20% 이내 입장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인가 교육시설을 차린 뒤 '학교'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들에게 불법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계기관의 고발 등에 따라 지난 2월 중구 IM선교회 본부를 압수수색해 학업 이수 계획서 등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조 선교사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IM선교회 산하 전국 교육시설에선 27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