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8.12 12:00
노동법 개악 저지 국회 진입 시도·경찰 폭행
“공권력 유린… 노동권 의사 표현인 점 고려”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명환(56)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이듬해 3~4월에 총 4차례에 걸쳐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를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법 개악’을 저지한다며 국회 앞에서 과격한 시위를 벌였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은 국회가 민주노총과 다른 방향으로 최저임금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 한다는 이유로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며, 공용 시설물을 손괴하는 폭력적 집회를 주도해 공권력을 유린하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경찰관들에게 행사된 폭행 정도나 신체·재산상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각 집회가 노동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도에 관한 정치적 의사 표현 목적에서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1심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민주노총 행사와 집회 과정에서 공권력 충돌로 부상을 입은 분들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할 뿐 아니라 민주노총이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노총 책임자로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되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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