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지막 사실심인 항소심에서도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무리한 수사를 주장했던 조 전 장관 측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정 교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부모의 기득권이 자녀 입시에도 통하는 현실을 보며 좌절하고 분노했던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특히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입시제도 공정성 훼손”이라며 엄하게 꾸짖었다. 항소심 말미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정 교수의 딸이 맞다는 증인 진술이 나왔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허위 인턴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투자 비리에도 1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2차전지 업체 투자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을 달리했다. 정 교수가 매수한 주식과 실물주권 12만 주 중 실물주권 2만 주만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주식을 제외한 실물주권 전부를 무죄로 봤다. 업무상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에 이어 주요한 경제범죄가 무죄라는 판단이어서 사모펀드 투자를 권력형 비리라며 과도하게 수사력을 집중했던 검찰도 무색하게 됐다.
정 교수가 자녀 입시에 위조 스펙을 활용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관련 대학들의 결정도 주목된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최근 “2심서 (정씨 자녀의 부정입학) 관련 사실이 확정되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산대 의전원도 조만간 결론을 앞두고 있다.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진학에 활용한 증빙서류가 모두 허위라는 재판부 판단을 해당 대학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