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거조작 없다는 특검 수사결과 아쉽다

입력
2021.08.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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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이현주 특별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찾지 못하고 10일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거자료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검찰 특별수사단의 결론과 다를 바 없는 수사 결과가 다소 아쉽다.

선체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이 조작된 채 법원에 제출됐으며 블랙박스나 마찬가지인 DVR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뒤바뀐 흔적이 있다는 의혹이 특검의 핵심 수사대상이었다. 하지만 특검은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해군과 해경이 수거한 DVR는 ‘세월호의 원래 DVR’가 맞고, CCTV에 나타난 조작 흔적은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생기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이 수사기한 연장을 포기하는 순간 무혐의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론이다. 참사 이후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관련 증거들이 손상됐을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특검이 새로운 수사 결과를 내놓는 데도 분명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단에 이어 특검도 같은 결론을 내림에 따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증거 조작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게 됐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 내 특별수사단은 해경 지휘부의 구조 책임과 청와대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DVR 바꿔치기 의혹은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를 포함해 참사 발생 이후 7년 동안 모두 9번의 검·경 수사와 조사가 진상 규명 차원에서 이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참사의 진실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유가족들은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 및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된 사참위의 마지막 진상 규명 노력을 기대한다. 정치권도 유가족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