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세 감면 연장하고 취득세 실거래가로 과세키로

입력
2021.08.10 17:30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조선대병원, 순천향대부속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감염병 전문병원 5곳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포인트 추가 감면된다.

정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한센인, 다자녀가구 등 취약계층과 학령인구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천연가스 등 친환경 차량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할 계획이다.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까지는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개인과 법인 거래 모두 실거래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 개정으로 취득세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종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은 이에 대해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며 "납세자가 정당하게 신고하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20일 동안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감면하게 될 금액은 5조2,000억 원에 달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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