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9일 결정됐다. 지난 1월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후 7개월 만이다. 다만 5년간의 취업 제한은 아직 유효해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는 여전히 미지수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8·15 가석방 심사 대상자 1,057명 중 이 부회장을 포함한 총 810명의 가석방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30분 가량 회의를 진행,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에 '적격' 판정을 내리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후 박 장관의 승인으로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 이 부회장 등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 외에도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수형자 155명 △생계형 범죄자 167명 △환자·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 등이 가석방 대상자로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207일간의 수감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뇌물 공여 및 횡령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법정구속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서 풀려난 지 1,078일만에 다시 수감된 것으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지내왔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지난달 말로 가석방 요건인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가능해졌다. 2017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항소심에서 풀려날 때까지 복역한 353일이 형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석방 예비 심사를 통해 이 부회장을 최종 심사 대상자에 포함을 시킨 서울구치소 측은 '이 부회장이 모범수로 분류가 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박범계 장관 역시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석방 심사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가석방이 이 부회장에 대한 특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가석방은 됐지만 이 부회장이 곧바로 경영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처럼 경제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관련 기업체로의 취업이 법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 부회장이 경영 복귀를 하려면 취업 승인을 신청한 뒤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석방 심사위와는 별도의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부회장은 불법 경영권 승계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는 상황에서 온전히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처지다. 물론 이들 재판의 결과로 재차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