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서명운동 돌입

입력
2021.08.09 14:45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 언론인 서명 운동에 9일 돌입했다.

참여 단체는 관훈클럽·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6개 단체다.

이들 언론 단체들은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국회와 정부에 요구사항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문체위 및 본회의 회부 중단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 증명을 비롯,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학자의 의견 청취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헌법적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도 요구했다.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20일까지 접수한다. 언론 6개 단체는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양승준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