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 해도 유치원생, 초등학교 1· 2학년생과 고3 학생은 무조건 등교하는 등 2학기부터는 등교수업 대상자가 늘어난다. 등교 인원 증가에 따라 원활한 등교수업 진행을 위해 방역 수칙도 일부 완화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학습 결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9일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해 2학기 전면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학교 밀집도 기준을 대폭 낮춘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에 따르면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은 '개학 이후 9월 3일까지', 그리고 그다음 주 월요일인 '9월 6일 이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 유치원생과 초1, 초2, 고3 학생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무조건 전면등교 한다. 돌봄수요와 대학입시를 고려한 조치다.
개학 이후부터 9월 3일까지는 이에 더해, 4단계일 경우 중학생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 고등학생은 고1, 2년생 중 절반까지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3단계라면 초등학교는 1, 2학년생을 포함, 전체의 4분의 3 정도가 등교한다. 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고1·2 학생은 학교 상황에 따라 전면등교까지 가능토록 했다.
9월 6일 이후에는 4단계일 경우 초3~6학년은 절반까지, 중학생은 전체 3분의 2가, 고1·2는 학교 여건에 따라 전면등교까지 가능하다. 3단계일 경우 초·중·고 모두 전면등교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규모가 작거나,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는 개학 직후 3단계 이하면, 6일부터는 4단계라 해도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등교 확대 방침이 결정된 것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백신 접종 일정을 종합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3의 백신 2차 접종이 이달 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유치원, 초1, 초2 교원과 고3 및 고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은 완료 단계에 이르렀다.
등교가 확대됨에 따라 학교 방역지침도 완화됐다. 확진자가 발생해도 역학조사에 따라 원격수업을 최소화한다. 함께 사는 가족이 자가격리를 당한 학생은 즉시 별도의 시설로 분리시키거나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진단검사 음성결과서를 제출하면 학교에 나올 수 있다. 또 4단계라 해도 등교 학생에게는 급식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등교 확대 조치에 대해 "지난 1년 반 동안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심리·정서 측면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며 "해외에서도 학습 결손이나 정서문제 때문에 등교수업은 확대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