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개헌... '지지율 정체' 이낙연의 승부수 통할까

입력
2021.08.09 12:15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이낙연 전 대표
"토지 독과점 제동... 위헌 시비 안 나오게 조정"
4년 중임제 개헌도... "불평등 해결 위해 필요"
지지율 정체에 "이달 안에 큰 변화 있길 바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6일 발의하고 대선 공약으로도 내세운 '토지공개념 3법'의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다.

그중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단을 받았다. 게다가 토지공개념 자체를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로 치부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사실은 이 전 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다.

그는 그러나 "현 시대에서 위헌 시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조정했다"며 준비를 단단히 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9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토지공개념 3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통칭이다. 노태우 정부 시절 처음 등장했는데, 이 전 대표 안에는 19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 대신 종부세법 개정안을 넣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결정 시 생길 법적 공백을 우려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를 사실상 위헌 결정과 같다고 해석한다.


"소수의 토지 독과점, 제동을 걸어야 할 때"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 3법은 '자산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 제동을 걸자'는 취지"라며 "사회 정책이지 주택 정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소유 토지의 77%가 상위 10%의 소유이고, 법인 소유 토지 92%도 상위 10% 법인 손에 있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소수의 독과점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필요 없이 가지신 분들은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그게 싫으면 땅을 내놓던지 부담을 더 지십시오'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정도가 좀 심하지 않나'는 판단이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쯤이면 헌법 위반 시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전 대표의 안은 개인 택지 소유 상한을 200평에서 400평으로 늘렸고, 5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600평까지 예외를 인정했다.

그는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더 듣겠다. 더 이상의 위헌 시비는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경제, 불평등 해결하기 위한 새 헌법 필요"

그는 대통령 당선 직후 개헌도 약속했다. 큰 골자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통령제 도입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87년 헌법 제정 당시는 평화적 정권 교체가 지상 목표라 5년 단임제를 도입했다"고 했다. 현재는 경제, 사회적 불평등, 기득권 강화 등이 새로운 지상 과제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에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같은 기본권을 신설하고 균형발전의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토지공개념이 명료해질 필요가 있다면 헌법에 반영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지율 정체기... "이번 달 안에 큰 변화 있기를 바라"

그는 2015년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은행이 제안한 '신복지' 개념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신복지에 대해 "경제적인 삶에 한정돼 바라봤던 복지의 개념을 주거, 의료, 문화, 돌봄, 교육, 환경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관건은 이 전 대표가 승부수로 내건 파격적인 공약들이 국민에게 통할지다. 지난달까지만해도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탔지만 '1위' 이재명 경기지사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 전 대표는 "주가로 치면 지금은 조정되고 있는 정체 기간 같다"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반등의 계기가 있을까'라고 묻자, 그는 "이달 안에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하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다만 "미리 준비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