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확진자 규모 반전, 가능할까 ... "주말쯤 2000명대 가능"

입력
2021.08.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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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주말 최다 기록이 2주 만에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했지만, 사적 모임 인원을 통제하는 방식의 방역 지침으로는 현재의 확산세를 꺽기엔 역부족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방역 불안 때문에 하루 확진자 145명이 쏟아진 부산시는 10일부터 해운대 등 해수욕장 전면 폐쇄와 자체 4단계 적용을 결정했다.

토요일 확진자 1729명... 역대 최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29명이었다. 이는 토요일인 7일 이뤄진 코로나19 검사 규모가 10만 6,379명으로, 최근 들어 매일 13만~14만 명을 검사하던 것에 비해 검사자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평일 수준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토요일 기준으로는 2주 전인 지난달 25일 0시 기준 1,487명 이후 최다 발생이다.

정부의 방역 강화 기조는 이어지지만 확산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1일부터 7일까지의 국내 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495.4명으로, 그 전주 1,505.9명에 비해 고작 10명 정도 줄었다. 지난 4일 이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664명→1,771명→1,640명→1,762명→1,670명으로 1,600명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번 주중 하루 확진자 2000명 나온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이제 하루 신규 확진자 2,000명대를 각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감염자 규모 자체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후반부터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가장 큰 원인은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꼽히지만,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는 2차 접종 완료 비율은 여전히 15% 수준, 약 772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접종자뿐만 아니라 1차 접종을 한 사람도 델타 변이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차 접종 완료 기준으로 보면 전 국민의 85%가 델타 변이 위험에 노출된 셈”이라며 “정부는 9월까지 1차 접종 70%만 달성하면 확산세가 잡힐 거라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 4단계 무력화... 새 거리두기 체계 고민해야

이 때문에 개인의 사적 모임만 죄는 현재의 방역 지침은 더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은미 교수는 “현 4단계가 최고 단계라곤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지난해 적용된 2.5단계보다 완화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좀 더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리두기 단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를 만들 때는 다중이용시설 제한, 재택근무 강제화 방안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대해 방역당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 4단계를 한 달 정도 시행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던 유행 흐름 자체는 정체로 바뀌었고 아주 완만한 감소세로 전환시켰다"며 “새 거리두기 체계 개편 문제는 델타 변이 전파력과 예방접종 효과에 대한 여러 평가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9일부터 40대 이하 '10부제' 백신 예약 시작

한편, 9일 오후 8시부터 18∼49세에 대한 백신접종 사전예약이 질병관리청의 백신 예약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대상자는 197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으로, 규모는 약 1621만명이다. 시스템 먹통을 피하기 위해 처음으로 ‘10부제’ 방식이 도입된다.

접종 희망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 당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 첫날인 9일에는 생일이 9·19·29일인 사람들이 예약하고, 다음날인 10일에는 생일이 10·20·30일인 사람들이 예약하는 방식이다. 본인예약만 가능하고, 본인인증에는 카카오, 네이버, PASS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간편 인증도 가능하다.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