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해설과 관련해 올해 3월 외부 기관에 맡겼던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예정이다. 공수처는 출범 뒤 사사건건 법 조문 해석을 놓고 검찰과 충돌해온 터라, 용역 결과가 두 기관 갈등 해소와 협의에 실마리를 제공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3월 말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KICJ)에 공수처법 조항 해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수처 출범 배경과 법 조문 전반에 대한 해설,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과 의견 대립을 해온 조항에 대한 분석 등이 두루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운영상 논쟁적 해석에 대한 부분과 현행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외부 의견과 분석을 들어보고 (조직을)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올 1월 출범 이후 공수처법 해석을 두고 검찰과 수차례 충돌해왔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수사 대상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 채용 의혹 사건을 두고 공수처의 자체 불기소 권한이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두 기관은 앞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수사하고 다시 넘기라’ 식의 유보부 이첩을 주장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를 발견했을 때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 2항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공수처는 검찰이 검사 비위를 알게 되면 바로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혐의가 발견되지 않으면 자체 종결할 수 있다고 맞섰다.
다만, 공수처법 해설 연구는 의견 취합과 보완책 마련이 주된 목적이라,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쉽사리 정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