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전에서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은 피해 여아의 생명을 빼앗기 전 성폭행까지 저지른 혐의까지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애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친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29)씨를 구속기소 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양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그는 이어 아내 정모(26)씨와 함께 아기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지난달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아기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집을 수색한 경찰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양씨는 경찰수사에서 친부라고 진술했지만 유전자(DNA) 조사 결과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또 그가 피해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그러나 양씨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 시신을 숨기는 데 가담한 아내 정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