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5일 일단 정리됐다. 이 지사가 과거 범죄 기록을 모두 공개하면서다.
이 지사는 이날 한국일보에 A4 용지 두 장 분량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했다. 4일 오전 10시 9분에 출력된 해당 서류에 따르면,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4년(벌금 150만 원) 한 건이다. 이 지사는 2004년 5월 1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고, 같은 해 7월 28일 경기 수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 지사의 대권 경쟁자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 벌금은 70만 원이었다"며 이 지사가 초범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는 그간 선거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범죄 경력만 공개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음주운전 전과를 은폐했을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
이 지사 측이 음주운전에 대해 “2005년 농협부정대출 사건을 파헤치려고 긴급히 현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잘못”이라고 해명하며 재범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2005년에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이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이 지사의 범죄 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 지사가 5일 전과 기록을 전격 공개하며 의혹은 일단락됐다. 이 지사의 대선캠프는 기록 공개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흑색 선전을 했다"고 반격할 수 있도록 공개를 다소 늦췄다는 것이다.
이 지사가 공개한 서류에는 음주운전 외에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ㆍ벌금 150만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2004년ㆍ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ㆍ벌금 50만원) 등의 혐의로 벌금을 받은 기록이 기재됐다. 법원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받은 기록, 성남FC 기업 부정 후원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기록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내용은 총 6건(벌금 4건+무죄 1건+수사 중 1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