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촬영 중 여성 모델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래퍼 A 씨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래퍼 A 씨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혼란스러운 팬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문을 연 뒤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제주도에서 뮤직비디오 감독과 촬영 일정 중 분량 문제로 촬영이 엎어지게 됐다"라며 "촬영 종료 후 협박을 받게 됐고, 반나체 사진이 '여자탈의실 몰카'의 증거이며 이것을 아직 유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협박을 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논란이 된 사진을 촬영한 장소에 대해 "여자탈의실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A 씨는 "반나체 사진이 찍힌 곳은 촬영장 통로이자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는 촬영 공간이었다. 여성 모델은 따로 마련된 여자방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라며 "불법촬영이라 함은 '의도성'을 띄어야 한다. 만약 의도적으로 찍었다면 영상의 원본에 대해 '소장의 목적' 혹은 '유포의 목적'이 분명해야 할 텐데 이 또한 확인되지 않은 채로 제가 영상 내용물에 대해 갈취와 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수사과정에서의 갈취와 폭행은 자신의 변호사와 논의 후 무고죄로 기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이며 과거 해당 감독이 자신의 디스곡을 만들어 유포하는 바람에 계약을 앞두고 있던 회사와의 논의도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파경찰서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래퍼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던 중 여성 모델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약 1시간 30분 가량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