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28일 오후 9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안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은 주취자 A씨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고막 체온을 측정해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업무 절차였다. 폭행 과정에서 구급대원이 입은 코로나19 보호복을 찢기까지 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시인,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년간 119광역수사대가 구급대원 폭행 사건 253건을 수사했다고 5일 밝혔다. 119광역수사대는 2018년 5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의 폭행으로 여성 구급대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소방활동 방해 사범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그해 7월 출범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으면서 피의자 수사부터 체포, 구속, 사건 송치를 담당한다.
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사건 전체 253건 중 204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29건은 수사 중이며 3건은 군에 이첩됐다. 16건은 내사 종결됐다. 검찰 송치 이후 재판을 통해 징역 66건, 벌금 92건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26건은 재판 진행중이다. 20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폭행 사건 유형별로는 구급환자 이송 중 차 내에서(73건·28.9%), 현장에 도착해 응급처치 전 환자를 살필 때(45건·17.8%) 등이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관련 폭행 사건도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구급활동 중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총 14건(5.5%)으로, 진료 대기 중에 6건, 체온측정 과정에서 5건, 코로나19 감염 위협이 3건이었다. 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관련된 구급 활동 시 폭행 사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출동 소방대원에게 폭행,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