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민단체가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와 이 회사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등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회의)의 테슬라 고발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아 이달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고발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회의는 지난 6월 22일 테슬라가 중대 결함을 은폐하고 차량을 판매했다며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테슬라 모델X와 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누르면 튀어나오는 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기계식 개폐장치와 달리 사고로 전력이 끊기면 문을 열 수 없어 탑승자 긴급 구조가 어려워지는데도 테슬라가 이런 결함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런 결함에서 비롯한 걸로 의심되는 테슬라 차량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가 테슬라 차량 운전 중 충돌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차량 문이 내외부 모두에서 열리지 않아 조수석에 있던 차주가 사망했다. 해당 차주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윤홍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였다. 당시 대리기사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용산경찰서는 사고 원인을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판단하고 대리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