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모녀 중태' 사냥개 6마리 주인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8.03 11:00
개 주인 "평소 목줄 하지 않아"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사냥견 6마리에 행인 2명이 물려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개 주인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3일 산책 중인 시민들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 견주 A씨에 대해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견주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동물 접근 방지용으로 사냥개를 키워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냥개들의 집단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물린 부위가 얼굴과 머리여서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문경시는 최근 A씨에게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문경= 김정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