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나왔다

입력
2021.08.02 18:30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본격화된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정책이 정권 말에서나 구체화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행안)’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은 '시설 중심'이었다. 이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무관한데다,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도 컸고, 최근에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 취약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번 로드맵은 앞으로 20년간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맞춰 만들어진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 개념에다 개인의 손상뿐 아니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 작용까지 포함시켰다. ‘사회적 장애’ 개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부터 3년간 10개 지역에서 각각 20명씩 '탈시설 자립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그다음 2025년부터는 탈시설 자립 지원을 본격화한다. 아파트 공동주거, 개별주거,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사업이 이어진다. 매년 740명씩 탈시설이 이뤄지면, 2041년쯤에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장애인 시설은 모두 탈시설 자립 장애인들에 대한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뀐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시설 거주 장애인들 중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장애인 6,035명 중 33.5%인 2,021명이 탈시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0대 청소년의 42.7%, 20∼40대의 41.9%가 자립을 희망한 반면, 60대 이상은 이 답변이 20%에 그쳤다. 지난해 9월부터 시설 거주 장애인과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하지만 일부 장애인 단체 측에서는 이번 로드맵에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 대표는 "이번 로드맵은 너무 늦게 제시된데다, 시설을 전면 철폐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화 하고 구조를 바꾸는 방안이라 다소 아쉽다"며 "법에도 '탈시설'을 명문화하지 않아서 정부가 탈시설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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