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동급생을 기절시키고 때린 혐의(공동상해·공동폭행 등)를 받는 A군(17)과 B군(17)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C군(17)에 대해선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당초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해 가해 학생 11명을 특정해 입건했으나,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죄질이 무거운 3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8명은 숨진 학생을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거나, 괴로워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19분쯤 광주 어등산 팔각정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D군(17)을 등산객이 발견했다. D군이 남긴 유서에는 학업 스트레스 내용도 있었으나 '심한 장난을 말려줘서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나는 버틸 수 있었다'는 취지로 교우 관계가 좋았던 같은 학교 동급생의 이름을 거론했다.
유가족이 경찰에 제출한 1년 전 휴대폰 영상에는 D군이 교내에서 일부 학생들에 의해 목이 졸려 기절하는 모습도 찍혔으며, 이를 본 가해 학생들의 웃는 소리도 녹음됐다.
경찰은 학교 폭력과 사망과의 연관성 등 명확한 사건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족은 학교폭력 진상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했다. 이 청원은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