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인권위 상대 소송 "성희롱 판단 취소해달라"

입력
2021.07.29 21:00
첫 변론기일 9월 7일 행정법원서
기자 상대 사자명예훼손 소송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의 언동을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던 내용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의 부인이 인권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첫 변론기일은 9월 7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도 권고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은 또 내주쯤 일간지 기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해당 기자가 '박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기사화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박 전 시장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정 변호사는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 OB베어 명도 소송과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박 전 시장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다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