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적발 즉시 철거"...무관용 원칙 대응

입력
2021.07.29 14:38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도 엄중 문책

경기도가 하천ㆍ계곡 불법 행위에 대해 적발 즉시 철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였다.

그럼에도 휴가철을 맞아 일부 하천ㆍ계곡 내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불법시설물을 재설치 하거나 하천 사유화 등 위법행위 재발의 조짐이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도는 모든 계곡을 대상으로 도-시군 특별단속을 추진,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즉시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고 체계를 구축, 도민들이 불법행위 사항을 발견해 신고하면 신속대응단을 가동해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인 점검반을 평일 3개반, 주말 11개반으로 확대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9개 시군 13개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가동한다.

하천·계곡 내 위반 업소에는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 밖에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 등 벌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문책, 적발업소 형사고발 등 최고수위의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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