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부패 공익·신고를 받아 부정수급된 정부보조금 87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권익위에 들어온 신고 상담의 20%가 보조금 부정수급 건이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가 1~6월 부패공익신고상담 전화 1398과 청렴포털을 통해 진행한 신고 상담 5,160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1,031건(20.0%)이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기초생계비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용유지지원금(104건) 연구개발지원금(81건) 실업급여(81건) 순이었다.
기초생계비 부정수급은 고급 차량 등 재산을 지인이나 친척에게 옮겨놓는 경우, 월급을 현금이나 차명계좌로 받는 경우, 사실혼 관계인데도 기초생계비를 받으려 위장이혼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악용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도 많았다. 사업주가 휴업하겠다면서 지원금을 타낸 뒤 계속 출근시키거나 업무를 부과한다는 내부 직원의 상담이 많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경우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직 처리하면 휴직수당의 9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내부 고발 형태인 공익신고 상담은 1,336건(25.9%)이었다. 이 중 의료법 위반 신고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고용·노동 분야 신고 상담(93건)도 증가 추세로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상담 내용이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상담은 856건(16.6%),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상담은 427건(16.6%)이었다.
권익위는 신고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이 신고 대상인지를 알려주고, 신고 접수 방법과 신고자 보호·보상 조치를 안내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60일 안에 처리하고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권근상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부패공익신고상담 제도를 이용하면 철저한 신분 보장 아래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