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에 피해자 측 반발

입력
2021.07.28 21:00
정철승 변호사 "모 기자, 고인의 성폭력 사실 단정"
"인권위 결정문은 피해자 입장만 담겨" 주장도
피해자 측 "이미 정리된 사안"… 2차 가해 우려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 중이다. 피해자 주장을 객관적 사실처럼 보도해 사자명예훼손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은 즉각 반발했고 정치권 등에선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됐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는 28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모 언론사 기자가 기사에서 '박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썼는데 이는 허위사실"이라면서 고소 계획을 밝혔다.

정 변호사는 "우선 '성폭력' 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률상 용어가 아니다"라며 "강제추행 이상은 없었는데 '성폭력'이라고 쓰면 강제추행보다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고 일반인들이 오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사의 근거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문으로 보인다"면서 "인권위 결정문은 사실상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 객관적 사실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지나친 주장들이 오가면서 고인의 가족들은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 없이 죄인처럼 숨어서 지내왔다"며 "그러다가 한 달 전쯤 우연히 연락이 닿아 도와드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와 박 전 시장은 을지로 노가리골목 OB베어 명도소송과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추진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북부지검 수사 결과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서 피해 실체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가 인권위 결정문의 증거력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선 "(인권위가) 시청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모두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겪을 수 있다며 소송 계획을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으로 인해 다시금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여론 공방이 오갈 것"이라며 "소송 진행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자명예훼손을 내세우며 피해자를 재차 가해하는 경우에도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을 굳이 관철해야 하느냐는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공박했다. 실제 고소가 이뤄질 경우 경찰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고 사실 관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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